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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지원시설구역(여수경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9-09-11
전라남도 고시 제2009 - 370호

박람회지원시설구역(여수경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88호(2009. 6. 8)로 최초 지정 고시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73호(2009. 9. 9)로 변경 고시된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동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1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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