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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곡천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8-09
전라남도 공고 제2021 - 812호

유곡천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유곡천 하천기본계획(변경)과 관련하여「하천법」제1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9.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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