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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곡성군 고시 제2007 - 30호
곡성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곡성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과 동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 11. 20
곡성군수
곡성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곡성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과 동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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