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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예정지지정 기간연장 변경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0-10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37호

골재채취 예정지지정 기간연장 변경고시

2006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 하였기에 골재채취법시행령 제25조의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0. 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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