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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도로점용료납부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01-08
장성군 공고 제2024-7호

2023년도 도로점용료납부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 3.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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