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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소방서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3-10-24
곡성소방서 공고 제2023 - 01호

곡성소방서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

곡성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소방청사의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24.

곡성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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