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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위반자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3-08-17
전라남도 공고 제2023 - 935호

「소방기본법」위반자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제21조의2 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우편 방법으로 과태료 고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문 송달 시도하였으나, 위반자에게 발송된 사전 통지(등기)가 이사불명으로 반송되고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8. 1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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