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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3-08-17
전라남도 공고 제2023 - 881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8. 1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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