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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에 따른 비영리법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3-04-20
전라남도 공고 제2023 - 434호

「의료법」위반에 따른 비영리법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제33조제2항 위반으로 인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결과를 비영리법인 영업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우편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4.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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