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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인한 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3-04-06
전라남도 공고 제2023 - 421호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인한 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우리 도내 종합건설업 등록업자 중「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의거 대상업체의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4. 6.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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