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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3-02-24
국가교육위원회공고 제2023- 4호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신청 공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7.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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