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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12-21
전라남도 공고 제2022 - 1409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전라남도는 조합활동을 하지 않은 협동조합에 대해「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 12. 2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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