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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11-24
전라남도 공고 제2022-1287호

간행물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2022년 간행물 실태조사 결과「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사전통지 하였으나 발행소 폐쇄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행물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1. 2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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