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입법 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11-10
전라남도 공고 제2022-1223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1. 10.

전라남도지사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