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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연향3지구 광고물등 표시제한 특정구역지정 해제 고시(안)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11-10
전라남도 공고 제2022 - 1229호

순천시 연향3지구 광고물등 표시제한 특정구역지정 해제 고시(안) 의견수렴 공고

전라남도 고시 제2004-35(2004.3.13.)에 의거 지정된 「순천시 연향3지구 광고물 등 표시제한 특정구역」을 해제하고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해제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8.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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