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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2-993호
제2기 전라남도 공공건축가 해촉 공고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제1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에 따라 ‘제2기 전라남도 공공건축가’로 위촉(기간 : ’22.8.28. ~ ’24.8.27.)된 ㈜로운건축사사무소 대표 정영법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제15조(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에 의거, 해촉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1.
전라남도지사
제2기 전라남도 공공건축가 해촉 공고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제1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에 따라 ‘제2기 전라남도 공공건축가’로 위촉(기간 : ’22.8.28. ~ ’24.8.27.)된 ㈜로운건축사사무소 대표 정영법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제15조(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에 의거, 해촉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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