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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취소 대상 법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08-11
전라남도 공고 제2022-914호

법인설립허가취소 대상 법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민법」제38조 및「행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법인에 대하여 법인소재지(대표이사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8. 1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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