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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08-04
전라남도 공고 제2022-895호

「전라남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전라남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2. 8. 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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