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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05-26
전라남도 공고 제2022 - 618호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5. 26.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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