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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결핵검진 위탁검사 협약 체결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2-02-15
전라남도 공고 제2022-182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2년 노인 결핵검진사업」의 검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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