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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1 - 1193호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공사)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공사』관련「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2021. 9. 16.)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6.
전라남도지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공사)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공사』관련「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2021. 9. 16.)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6.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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