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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관련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9-28
전라남도 고시 제2021-456호

직업소개소 관련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직업소개소 관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종전 고시된 전라남도 고시(제2021-432호)외 추가로 아래와 같이 시행고시합니다.

2021. 9. 26.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 :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061-286-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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