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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 예정부지내 분묘 개장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9-10
전라남도 공고 제2021-905호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 예정부지내 분묘 개장 공고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조성하는『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 생산단지 조성 부지 내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아래 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021. 9. 9.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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