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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7-29
전라남도 공고 제2021-770호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 :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061-286-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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