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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7-29
전라남도 공고 제2021-764호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7. 29.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 : 전라남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061-28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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