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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7-22
전라남도 공고 제2021 - 749호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 7. 22.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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