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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로 사적모임 인원 단일화에 따른 사적모임 4명으로 제한 등 행정명령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7-19
전라남도 고시 제2021-343호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로 사적모임 인원 단일화에 따른 사적모임 4명으로 제한 등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사적모임 4명 및 민주노총 서울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19.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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