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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1 - 679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 업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83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대하여 영업소재지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7. 1.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 :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22)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 업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83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대하여 영업소재지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7. 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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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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