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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4-12
전라남도 고시 제2021-162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12.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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