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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인재개발원 새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3-11
전라남도 공고 제2021 - 287호

전라남도인재개발원 새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전라남도인재개발원 새 청사 청사방호 및 보안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CCTV 설치(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에 따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1. 3. 11.

전라남도지사

※ 기타문의 :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062-606-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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