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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11-18
전라남도 공고 제 2020 - 1175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0년 10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과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큰 과목의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다만, 기 공개자는 공개 당시 그대로 공개합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 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라남도 세정과 또는 해당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286-3641)

2020. 11. 18.

전라남도지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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