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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 열람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11-16
전라남도 공고 제 2020-1164 호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제8조의5 시행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목적으로 표기 대상지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할 예정이오니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16.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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