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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0 - 1099호
전라남도 금고지정 공고
「지방회계법」제38조와 「전라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금고)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9.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금고지정 공고
「지방회계법」제38조와 「전라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금고)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9.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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