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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10-29
전라남도 공고 제2020-1102호

의료법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법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 10. 28.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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