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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10-26
전라남도 공고 제2020 1093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26.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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