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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05-18
영광군 공고 제2020 - 417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법성-홍농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
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5. 15.

영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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