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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9-09-24
전라남도 공고 제2019 - 946호

전라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공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전라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2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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