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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행정처분 철회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9-09-02
전라남도 공고 2019 - 858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행정처분 철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철회하였기에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9. 8. 28.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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