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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9-06-21
전라남도 공고 제2019-642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방어항 지정(신기항 외 4개항)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하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2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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