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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19 - 445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3항 등 위반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9. 4. 17.
전 라 남 도 지 사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3항 등 위반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9. 4. 17.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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