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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6-05
전라남도 고시 제2007 - 62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07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외 2종의 사방사업시행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합니다.

2007. 6. 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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