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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원모집계획(변경계획) 제출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스포츠산업과 (061-286-5531)
사무내용 회원모집의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서류 제출
처리절차 회원모집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결과 통보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구비서류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 시기별 모집계획서 1부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시기, 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합니다.) 1부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기라자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체육시설업만 해당합니다.) 1부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유기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없음
첨부파일 4-1.[별지 제7호서식] 회원모집계획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53KB 다운로드
4-2.예시_[별지 제7호서식] 회원모집계획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54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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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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