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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확인 신고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스마트정보담당관 (061-286-2752)
사무내용 1. 설치/변경 신고 : 공사착공일 최소 21일 전

2. 확인 신고 : 공사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 신고 하여야한다.
처리절차 신고(민원인) → 종합심사(스마트정보담당관실) → 신고결과 통보
처리기간 15일/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구비서류 1. 설치/변경 신고 : 설치/변경신고서, 설계도서 각 1부.
2. 확인 신고 : 확인신청서, 시험성적서, 자체준공확인서, 시공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설계도서 구비서류 목록 : 시방서, 설계도면, 설비 구성도, 변경 전후 대비표, 설치계획서, 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설치설비의 형식승인필증 사본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설치계획서 작성내용
1. 사업명
2. 공사목적
3. 공사개요
가. 선로설비
- 광케이블 총 OO종 OOm
나. 기기설비
- 광전송 장비 총 OO종 OO대
다. 기타설비
- 총 OO종 OO대
라. 설치사업장 주소
4. 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5. 공사기간
가. 착공일
나. 준공예정일
다. 운용예정일
첨부파일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hwp38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hwp37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hwp44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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