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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확인 신고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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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스마트정보담당관 (061-286-2752) | ||
사무내용 | 1. 설치/변경 신고 : 공사착공일 최소 21일 전 2. 확인 신고 : 공사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 신고 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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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종합심사(스마트정보담당관실) → 신고결과 통보 | ||
처리기간 | 15일/7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
구비서류 | 1. 설치/변경 신고 : 설치/변경신고서, 설계도서 각 1부. 2. 확인 신고 : 확인신청서, 시험성적서, 자체준공확인서, 시공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설계도서 구비서류 목록 : 시방서, 설계도면, 설비 구성도, 변경 전후 대비표, 설치계획서, 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설치설비의 형식승인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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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설치계획서 작성내용 1. 사업명 2. 공사목적 3. 공사개요 가. 선로설비 - 광케이블 총 OO종 OOm 나. 기기설비 - 광전송 장비 총 OO종 OO대 다. 기타설비 - 총 OO종 OO대 라. 설치사업장 주소 4. 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5. 공사기간 가. 착공일 나. 준공예정일 다. 운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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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hwp3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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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hwp37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hwp44KB 다운로드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