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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양도양수 신고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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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도로교통과 (061-286-7461) | ||
사무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양도양수 신고 | ||
처리절차 | 접수(민원실) → 검토(도로교통과)→결재(도지사)→수리통보(민원인) |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
구비서류 | ① 신고서 1부 ②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1부 ③ 양수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 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 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 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 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 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④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국제물류주선업 양도양수 적합여부 검토 | ||
첨부파일 |
국제물류주선업 양도ㆍ양수 신고.hwpx5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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