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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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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스마트정보담당관 (061-286-2757) | ||
사무내용 |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가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종합심사(스마트정보담당관실) → 신고결과 통보 |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 ||
구비서류 | 1.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2. 감리원 배치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함) 3. 공사감리용역 계약서 사본 4.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5.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 해당 시 추가 제출서류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2.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 : 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1명의 감리원이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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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1. 용역명: 공사감리용역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 2. 연면적 및 규모: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및 규모(지하/지상 층수) 기재 3. "건축허가번호" 및 "건축허가일자"란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4. 총공사금액: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하는 금액 5. "감리원 배치 현황"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직무: 배치 감리원을 총괄(상주), 보조(상주), 기술지원으로 구분하여 기재 나. 등급: 배치 감리원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특급(기술사)으로 구분하여 기재 다. 감리원 자격증: 감리원 자격증 번호 기재 라. 감리원 배치기간: 배치 감리원의 감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기간 및 실제 배치일수(예정기간/예정일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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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예시).hwpx72KB
다운로드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서(예시).hwpx76KB 다운로드 [서식] 감리원 배치(변경) 계획서.hwpx39KB 다운로드 [서식] 감리원 배치(변경) 계획서(예시).hwpx46KB 다운로드 [별지 6의2]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hwpx60KB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