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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스마트정보담당관 (061-286-2757)
사무내용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가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신고(민원인) → 종합심사(스마트정보담당관실) → 신고결과 통보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구비서류 1.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2. 감리원 배치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함)
3. 공사감리용역 계약서 사본
4.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5.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 해당 시 추가 제출서류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2.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 : 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1명의 감리원이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1. 용역명: 공사감리용역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
2. 연면적 및 규모: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및 규모(지하/지상 층수) 기재
3. "건축허가번호" 및 "건축허가일자"란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4. 총공사금액: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하는 금액
5. "감리원 배치 현황"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직무: 배치 감리원을 총괄(상주), 보조(상주), 기술지원으로 구분하여 기재
나. 등급: 배치 감리원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특급(기술사)으로 구분하여 기재
다. 감리원 자격증: 감리원 자격증 번호 기재 라. 감리원 배치기간: 배치 감리원의 감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기간 및 실제 배치일수(예정기간/예정일수) 기재
첨부파일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예시).hwpx72KB 다운로드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서(예시).hwpx76KB 다운로드
[서식] 감리원 배치(변경) 계획서.hwpx39KB 다운로드
[서식] 감리원 배치(변경) 계획서(예시).hwpx46KB 다운로드
[별지 6의2]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hwpx60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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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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