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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도로교통과 (061-286-7423)
사무내용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신청 및 인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검토 및 심사→ 시설확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기본 14,000원, 1대당 2,000원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4. 사무실 또는 차고지 설치할 수 있는 건물, 토지 소유,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주차대수,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 1부.(예약서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등 지침 준수, 등록최저기준대수, 최저보유차고면적, 부대시설 기준 충족
첨부파일 [별지 제33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hwpx57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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