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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요금 신고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도로교통과 (061-286-7421)
사무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요금 신고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수리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원
관련법규
구비서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① 신청서 1부 ② 운임·요금표 및 변경의 경우 신·구 대비표 1부 ③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 1부[경형,소형,중형,대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 ④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만
첨부파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신고.hwpx51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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