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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스마트정보담당관 (061-286-2757)
사무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공사업의 신고의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폐업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2항 각 호>
1.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2.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解散)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淸算人)

3. 공사업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공사업자였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처리절차 폐업신고(민원인) → 접수 및 서류확인(스마트정보담당관) → 폐업신고 처리(스마트정보담당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공사업자의 폐업신고)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사업자등록증
○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또는 폐업신고서 사본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만 말소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고대상 및 신고자>
○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상속인
※ 위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wp46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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