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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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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스마트정보담당관 (061-286-2757) | ||
사무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공사업의 신고의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폐업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2항 각 호> 1.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2.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解散)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淸算人) 3. 공사업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공사업자였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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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폐업신고(민원인) → 접수 및 서류확인(스마트정보담당관) → 폐업신고 처리(스마트정보담당관) |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공사업자의 폐업신고) | ||
구비서류 | ○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사업자등록증 ○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또는 폐업신고서 사본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만 말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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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대상 및 신고자> ○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상속인 ※ 위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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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wp4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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