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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신고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도로교통과 (061-286-7421)
사무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신고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수리
처리기간 5일 수수료 3,000원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①신고서 1부 ②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신청자와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도에 신고하는 사항 : 시외버스에 한함
첨부파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신고.hwpx47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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