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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도로교통과 (061-286-7421)
사무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인가 또는 등록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구비서류 ①신청서 1부 ②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③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교육 훈련시설·그 밖의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도에 신고하는 사항(시외버스에 한함): 면허기준 적정 여부
첨부파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hwpx53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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